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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의 변동, 담보의 유무,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 유무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뭔가요?
- 답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의 변동, 담보의 유무,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 유무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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