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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 계약을 맺은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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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 계약을 맺은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나요?


- 답변
①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합니다. ②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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