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마쳐지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