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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잠정적으로 생긴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인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잠정적으로 생긴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인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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