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①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합니다. ②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맺은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나요?
- 답변
①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합니다. ②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