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반응형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