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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재산을 분여 받은 특별연고자 을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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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재산은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인 을에게 전부 분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 병은 을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재산을 분여 받은 특별연고자 을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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