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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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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국가는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판례는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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