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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재산분리명령이 있으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에 대한 등기 없이도 재산분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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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산분리명령이 있으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에 대한 등기 없이도 재산분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산분리의 심판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재산분리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49조 ). 이 등기는 가정법원이 촉탁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부동산등기법상 그 절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실무상 청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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