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인 을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의 상속인 을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인 을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몰랐던 상속재산이 새로 나타났다면 새롭게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0) | 2022.08.09 |
---|---|
상속인이 불분명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야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0) | 2022.08.09 |
재산분리명령이 있으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에 대한 등기 없이도 재산분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0) | 2022.08.08 |
일반양자는 무엇인가요. (0) | 2022.08.08 |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국가는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0) | 2022.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