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나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모든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남편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이행 책임을 면하고 상속포기 하기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나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모든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남편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묘토인 농지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2.08.09 |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09 |
A는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인인 甲에게 그 벌금이 상속되.. (0) | 2022.08.09 |
공유는 무엇인가요. (0) | 2022.08.09 |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몰랐던 상속재산이 새로 나타났다면 새롭게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