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이행 책임을 면하고 상속포기 하기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반응형
- 질문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이행 책임을 면하고 상속포기 하기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나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모든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남편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