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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는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인인 甲에게 그 벌금이 상속되는지요?
- 답변
,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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