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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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