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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 ③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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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속세를 내나요?
- 답변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 ③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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