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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개시 후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은 무효이며,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선의취득이 아닌 한 제3자는 아무 권리도 취득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1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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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생긴다면 상속재산을 뺏기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개시 후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은 무효이며,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선의취득이 아닌 한 제3자는 아무 권리도 취득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1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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