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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는 선 순위의 상속자가 존재하면 선순위의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후순위 상속권자는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1순위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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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동차사고로 배우자와 동시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 외동아들이 100프로 재산을 가져가나요. 만약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그 어머니와 피상속인의 외동아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는 선 순위의 상속자가 존재하면 선순위의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후순위 상속권자는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1순위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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