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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이 때 직계비속에는 자연혈족(친생자)인지 법정혈족(양자)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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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데, 이 때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사이에 차별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이 때 직계비속에는 자연혈족(친생자)인지 법정혈족(양자)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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