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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개별사안에 대하여 1회적으로 결정한 내용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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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별사안에 대하여 1회적으로 결정한 내용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ʻ보수총액ʼ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기준을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사장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 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는 형식으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보는 판례와 같이 개별사안에 대하여 1회적으로 결정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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