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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못받고 퇴직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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