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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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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20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직서 제출일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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