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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되었다면 직위해제 기간 일수와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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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가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되었다면 직위해제 기간 일수와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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