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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일부러 평균임금을 높인 뒤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도 그 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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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부러 평균임금을 높인 뒤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도 그 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


- 답변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기준이 되고,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준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28. 94다8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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