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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업주가에 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당연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업주가에 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당연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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