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장도급이나 소사장기업의 경우라면, 위장도급업체나 소사장기업의 직원들은 직접 모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이나 소사장기업의 직원이면 도급을 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 답변
위장도급이나 소사장기업의 경우라면, 위장도급업체나 소사장기업의 직원들은 직접 모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0) | 2022.08.10 |
---|---|
회사서 징계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여 제출함. 하지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철회할 방법이 있나요 (0) | 2022.08.10 |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0) | 2022.08.07 |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임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08.07 |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부 (0) | 2022.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