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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조건부 면직처분이 사직서 제출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잡는 경우와 같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 이유로 무효인 경우 그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서 징계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여 제출함. 하지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철회할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조건부 면직처분이 사직서 제출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잡는 경우와 같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 이유로 무효인 경우 그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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