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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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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업주가에 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당연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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