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의 사장, 부사장, 이사 등의 많은 직위가 있는데, 이중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0) | 2022.08.11 |
---|---|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는 뭔가요? (0) | 2022.08.11 |
불법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만 바꿔놓은경우 대표이사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0) | 2022.08.10 |
회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못받고 퇴직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0) | 2022.08.10 |
임신 중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출산을 한 아기가 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의 질병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0) | 2022.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