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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근로자가 신체 장해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능력 말고 퇴칙처분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준같은 것이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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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신체 장해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능력 말고 퇴칙처분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준같은 것이 있는가요?


-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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