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타인 명의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반응형
- 질문

임대인이 타인 명의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이란 등기된 임대인 소유 주택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의 아닌 타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