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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마저 없는데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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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마저 없는데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던 지방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발급대장 사본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보관 중이던 임대차계약서 부본을 교부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계약서 사본마저 없어 보증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인우보증서, 계약서 원본의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 등), 보증금의 지불내역(무통장입금증 또는 수표지급 등)에 대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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