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