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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차임을 증액하거나 보증금을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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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차임을 증액하거나 보증금을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법 제10조의 2 참조),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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