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반응형
- 질문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남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임차인인 남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