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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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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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