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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하게 보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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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하게 보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6조 적용과 관련하여 사인증여는 유증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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