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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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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1114조 후단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란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가해의 의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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