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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은 사망하기 수년 전에 그의 공동상속인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 가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증여 당시 갑과 을에게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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