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A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인 중에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B가 갖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반응형
- 질문

A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인 중에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B가 갖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 중의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의 고유재산일 뿐 상속재산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