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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당해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재산상속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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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당해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재산상속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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