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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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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의 1명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리권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리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협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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