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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의 종전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하여야 하고, 상가의 새주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를 지출한 후 상가 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의 종전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하여야 하고, 상가의 새주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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