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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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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신청한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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