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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기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므로 설치한 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에 설치한 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기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므로 설치한 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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