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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에 설치한 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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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에 설치한 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기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므로 설치한 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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