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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남(男)과 을여(女)가 혼인신고를 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병이 출생하였으나 갑남(男)과 을여(女)의 혼인이 무효로 판명난 경우에 병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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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남(男)과 을여(女)가 혼인신고를 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병이 출생하였으나 갑남(男)과 을여(女)의 혼인이 무효로 판명난 경우에 병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갑이 병에 대하여 인지하거나(민법 제855조), 병이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으면(민법 제863조) 갑과 병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여 병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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