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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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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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