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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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