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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사용자측과의 단체협약 갱신체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급 노동조합이 내린 집단월차 실시지시를 노조지부위원장이 호응,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는 등 집단연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한 경우 이 집단월차휴가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키 위한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필요한 적법절차인 노조원들의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업무의 마비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치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들어 당해 노조지부위원장을 징계처분(징계해임ㆍ직위해제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 92다 34940, 1993.04.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신규투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사업의 담당 사업부의 직원들이 의기투합하여 단체로 휴가를 내는 것이 정당한 연차휴가의 사용인가요.
- 답변
판례는, 사용자측과의 단체협약 갱신체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급 노동조합이 내린 집단월차 실시지시를 노조지부위원장이 호응,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는 등 집단연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한 경우 이 집단월차휴가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키 위한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필요한 적법절차인 노조원들의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업무의 마비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치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들어 당해 노조지부위원장을 징계처분(징계해임ㆍ직위해제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 92다 34940, 199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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