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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기산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산일을 정하여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은 연초(매년 1월 1일)입니다. 연차 휴가의 기산일을 기업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답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기산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산일을 정하여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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