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영업양도로 근무기업이 바뀌기 때문에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형태로 고용되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반응형
- 질문

영업양도로 근무기업이 바뀌기 때문에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형태로 고용되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대법 2000다18608, 2001.11.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