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징계처분으로서의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판 2008.10.09, 2008다4166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의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판례는 징계처분으로서의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판 2008.10.09, 2008다4166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직위해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에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별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이 적법한가요? (0) | 2022.09.02 |
---|---|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원이 정직기간이 지나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데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경우 징계로 판단될 소지가 있나요? (0) | 2022.08.13 |
직위해제기간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2.07.30 |
직위해제도 인사상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7.20 |
직위해제를 받은 뒤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0) | 2022.07.17 |
댓글